선관위에 따르면 정읍 부재자투표소는 정읍시선관위와 정읍경찰서 유치장이었으며 도내 4만6,074명의 부재자 투표인수에 비해 정읍시는 정읍 2,788명이 대상으로 집계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일간 실시한 부재자투표결과 총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 776,545명 중 705,277명이 투표에 참여해 90.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율은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의 부재자투표율 91.8%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최종 부재자투표율은 거소투표대상자 117,698명의 투표가 완료되는 31일 선거일에 확정된다.
이 경우 거소투표대상으로 신고한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게 되면 자신의 거소에서 펜이나 붓두껍으로 기표하여 선거일인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일반 부재자투표대상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면 그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부재자투표대상자는 반드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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