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달 8일경 전북지방병무청장의 4월4일까지 모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자 병역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5월24일 전격 체포, 유치장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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