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일~30일까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 신청 받아
정읍시는 토지 관련 각종 지방세 및 국세,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되는 2006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했다.정읍시 전체 38만3천609필지 중 64.4%인 24만7천11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한 후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우송되는『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또는『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4.3%상승하였으며 최고 지가는 수성동 713번지의 2백6십9만원/㎡, 최저지가는 입암면 등천리 산107번지 104원/㎡ 으로 조사되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읍시 종합민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7월30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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