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도
정읍시는 6월26일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는 이를 통해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새로운 공급 유발의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자수대상은 ▶마약류투약자(마약.향정신정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마약대용약물중독자(러미나-텍스트로메토르 판, S정-카리소프로돌 등 단순.상습투약자) ▶환각물질흡입자(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 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자수방법은 ▶전국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자수전화는 국번없이(☏1301,063.259-4572, 010-47779-1951), 전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반, 정읍경찰서(☏531-0112).
보건소는 이와 함께 5월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양귀비 및 대마 특별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마약수사반 및 관계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양귀비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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