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지청장 오정돈) 유사석유를 제조한 후 판매해 거액을 챙긴 조모씨(47)와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또 이 가짜휘발유를 공급받아 대리운전업체에 팔아넘긴 강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달아난 이모씨(41) 등 공범 2명을 지명수배하고 더불어 유사석유 제조. 판매사범의 폐해가 심각한 수위라고 판단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에서 조씨 일당은 지난해 8월 정우면 우산리 소재에 저장탱크 9개와 창고 2개, 사무실과 숙소 등을 갖춘 대규모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조성하고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의 원료를 섞어 최근까지 118만ℓ의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강씨는 지난 2월부터 이들로부터 가짜휘발유를 공급받아 최근까지 전주 일대 대리운전업계에 6만ℓ 상당(시가 5500여만원)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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