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4일(수)까지 당선무효 소청 접수받아
“당선에 대해 이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수)까지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의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선거무효 소청’은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로 인해 선거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경우, ‘당선무효 소청’은 선거는 유효하되 당선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선됐거나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당인이나 후보자들이 제기하는 제도.
이에 따라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오는 14일까지 민원인으로부터 소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청 제기인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이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정읍선관위는 5.31지방선거 종료 후 당선 또는 낙선된 정당.후보자 등이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향응 제공 등 답례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일 후 답례행위 금지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9일 이번 5.31 지방선거 사범 단속 결과 금품. 향응 제공액이 구속 수사사건 기준 17억100만원으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의 4.6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자료에서 경찰청은 금품. 향응을 제공해 구속된 사범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 전체 구속자의 76%인 136명으로 1인당 평균 금품. 향응 제공액을 1천250만원으로 집계했다.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지방선거 사범 가운데 금품. 향응 제공 사범은 39.5%(3천22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2002년 지방선거보다 41% 늘어난 수치라고 제시했다.
경찰은 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도주시 3년)임을 감안해 다른 사건보다 우선,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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