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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저수지 낚시하면 공원법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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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저수지 낚시하면 공원법 저촉된다!
  • 변재윤
  • 승인 2006.06.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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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지정 장소외 취사행위도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소장 김정기)가 내장저수지에서 낚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섰다.

최근 내장저수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자 낚시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낚시꾼들까지 몰려 민물고기를 잡기 위한 밑밥(떡밥)이 다량 살포됨에 따라 수질오염과 각종 쓰레기 투기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측은 강력한 단속계획을 수립, 꾸준한 계도와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에도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까지 이를 위반한 6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공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탐방객 여러분과 특히 정읍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여름 피서 철을 맞이해 산.계곡 등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행위도 강력 단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낚시행위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 원 이하 부과(자연공원법 제 29조 1항)가 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는 과태료 10만 원 이하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8호)에 처해 진다.

그리고 내장산국립공원의 지정장소외 취사 지역은 제3주차장 옆(야영장)과 탐방안내소 옆(삼청공원)이며 지정취사장소외 집중단속 지역은 탐방안내소 앞과 원적 및 금선계곡, 제3주차장주변 및 쓰레기 집하장 주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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