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시범적 운영 결과 효과 ‘만족’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정진호)이 항소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항고심사회를 최근 시민단체 위원을 적극 참여,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광주고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월부터 항고사건 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법과대학 교수 등 외부법률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항고심사회를 운영한 바 있다.
또 고검측이 보내온 자료에 이후 2005년 8월11일부터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 위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항고사건을 더욱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임원 4명을 항고심사위원으로 위촉, 2개 검사실에서 법률전문가 위원과 시민단체 위원으로 구성된 항고심사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고검은 이러한 시범운영 결과, 일반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결정을 위해 ‘종전보다 오히려 더욱 신중한 기록검토를 통해 사건처리가 보다 충실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 임원이 참여하는 항고심사회 운영을 광주고검 전 검사실로 확대하고 나섰으며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임원 6명을 최근인 6월20일 추가로 항고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항고심사위원은 ▲나신영(61)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총무 ▲김갑숙(59) 광주YWCA 회장 ▲박원영(59) 광주YMCA 이사 ▲김재석(45)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정철웅(59)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오병조(58) 바르게살기운동광주협의회 회장.
이에 따라 위촉된 항고심사위원들은 월 1회 해당 검사실에서 개최하는 항고심사회에 참여해 통상 10건 내외의 항고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박진영 주임검사는 ‘시민단체 임원이 가지는 평범한 눈높이에 맞춰 많은 사건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록 검토 및 보완조사를 보다 충실히 하게 되고 항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임원들도 검찰의 눈높이를 시민들의 눈높이로 낮추려는 시도로 평가한다’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검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등검찰청은 향후 시민단체 임원이 참여한 항고심사회 제도를 본청 뿐 아니라 전주지부와 제주지부에도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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