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식과 전문성 갖춘 변호사 중에서 검사 선발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오정돈)은 법무부가 지난 12일(월) 인권의식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자 공모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선발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추천제도'를 도입, 개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28일까지 접수를 받아 7~8월경 지원자 면접을 통해 변호사 시절 공익활동, 인권의식과 청렴성, 실무경험 및 법률소양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8월 하순경 검사 선발 여부를 최종 심사 후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 검사 선발방식은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종합한 성적 순서에 따라 면접을 통해 법률지식, 능력, 적성 등을 심사한 뒤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경력 등을 감안해 사법연수원 동기생의 임용하한 석차보다 다소 하향하여 임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성적순에 따른 검사 선발방식은 경쟁 채용에 따른 기회의 균등 실현, 국가시험 등을 거친 유능한 인재확보, 선발기준의 객관성.공정성 담보 등의 장점이 있으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법연수원 수료자로부터 검사를 선발함에 따라 복잡한 사회적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여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법학교육 이외의 인문교양 및 전공지식의 부족으로 다양한 법적 수요에 필요한 응용력, 창의성, 전문성이 부족하며, 시험경쟁에 성공한 사람들이 갖기 쉬운 권위주의적 엘리트주의로 인해 시민사회로부터 경원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
법무부는 따라서 인권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재야 변호사들을 검찰에 수혈함으로써 경직된 조직문화에 개방성과 유연성을 불어 넣고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검사 임용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섰다는 경위 설명이다.
과정에서 법무부는 지난 2월22일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하고 검사 인사관리시스템 및 평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성적 위주의 검사 선발방식을 탈피해 인성.책임감.진취성.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검사를 선발하고, ‘변호사 중에서 검사를 선발할 경우에도 사법연수원 수료성적보다 변호사 시절 활동실적, 실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에 검사로 선발되는 변호사 경력자의 경우 초임 시절인 1년6월 내지 2년 동안 형사부.공판부에서 기본 업무를 습득한 뒤,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금융조사부.외사부 등에서 전문 역량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직을 관리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히 검사 임관 이후 5년의 근무경력자에게는 1년~1년 6월의 장기 국외훈련 기회가 부여되고, 근무경력 9년차 검사들에게는 6개월의 단기 국외훈련 기회가 주어지며 2006년부터는 연간 95명의 검사가 장.단기 국외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외 임용규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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