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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폭력 학교' 서명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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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폭력 학교' 서명만으로 가능..?
  • 정읍시사
  • 승인 2006.06.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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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형 중 폭력 및 갈취가 대부분 차지
6월초 전북경찰 학교폭력 학생 245명 적발
고교생보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폭력 수위가 심해
법과 절차 미 이행 학교장 2명 직위해제, 5명 경고



지난 6월초 전북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3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 및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가해 8건, 피해 81건 등 89건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접수된 학교폭력 가. 피해 신고에서 총 245명의 가해학생을 적발,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204명은 불구속 입건, 나머지 38명은 불입건 조치했다.

특히 가해 유형별로는 폭력이 52.8%로 가장 많았고 갈취(43.8%), 성폭력(2.2%)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유형 중 폭력 및 갈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실시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이 올해 3월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 9월 셋째 월요일)인 서울 여의도중학교 강당에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천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진 것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은 3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한시 운영했으며 신고대상은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 및 피해 학생 등이 대상.

당시 양 기관은 피해신고 학생에게는 비밀 보장은 물론 집단 따돌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명예경찰 소년단과 결연, 서포터 지정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피해자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 전학이 가능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피해보상 등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을 해준다고 명시했다.

또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은 선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이러한 업무추진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는 유사기간까지 신고된 1만1천737명(가해.피해자 포함) 가운데 자진 신고한 학생은 모두 불입건 됐고 피해신고에 의해 고발된 가해학생 1천969명은 입건됐으며 불량서클 752개가 해체됐다는 발표이다.

그러나 지난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이 자료에 2005년도에는 학교폭력으로 퇴학 91명, 출석정지 382명, 전학 410명, 학교 또는 사회봉사 4,659명, 서면사과.접촉금지.학급교체.심리치료 등 기타 1,062명이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징계자 수가 2001년 11,310명, 2002년 7,318명, 2003년 7,769명, 2004년 7,488명, 2005년 6,604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지했다.

특히 감소요인으로 징계 받은 학생 급별에 초등학생 103명, 중학생 4,092명, 고등학생이 2,409명으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월등히 많았다는 분석이며, 퇴학도 가능한 고교생보다 의무교육에 따른 중학생의 처벌규정이 미미해 폭력의 수위가 심한 것으로 원인이 나옴에 따라 중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가 올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월말까지 전국 모든 초. 중. 고교 교장 및 전문직 12,55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음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학교장 2명이 직위 해제되고 5명이 경고를 받은 결과를 두고 올해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준한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기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이 뒤따르고 있다.


[정읍지역 학생 위한 검.경 활동 기대]

정읍경찰서 한기만 서장은 지난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읍면동 부녀치안모니터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강화를 주문한 것에 이어 지난달의 경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관내 71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출강, 학교별 담당경찰관을 지정해 학생들과 1대 1 면담을 통한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오정돈지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역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기획홍보, 예방활동, 합동단속반을 운용 중에 있다.

검찰은 이 추진본부를 통해 전 국민의 참여의식을 고취,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유해환경 등에 신고를 보다 쉽게 하고 신고접수 즉시 대응조치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피해구제 및 신속한 청소년 유해 환경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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