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마지막 회기..'유종의 미' 바래
정읍시의회가 오는 27일(화)부터 2일 동안 제116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심의를 추진한다.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를 비롯해 모두 8건이다.
먼저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는 규정에 의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 정읍시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개정. 신설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및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하고, 근로 능력이 거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진료비를 내부지침으로 감면했던 사항을 조례로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는 시 지방 재정운영의 결과와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시하기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는 1974년에 자치단체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면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개정 표준안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2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키 위해 상정.
이외 정읍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로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고,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해 경비를 지출해야하는 신태인.태인하수관거정비공사계속비지출의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토록 하는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번 회기에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말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읍시의회 제4대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회기를 접게 되며, 7월 첫째 주 즈음 제5대 신임 의장단과 더불어 신 지방의회 창달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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