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발표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적용법령 및 사건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호관찰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발표에 기인한다.
법무부 종합대책에 따르면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상시 밀착감독을 위해 전국 12개 주요기관별로 3~6명 규모의 직원이 한 팀을 이뤄 소재불명자, 집중보호관찰대상자 등 재범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제’를 도입하고, 대상자 감독 방식도 기존의 출석방식에서 현지출장위주의 감독방식으로 전환하며 대상자 접촉횟수도 최소 월 3~4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되는 소재불명 가출소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보다 엄정.충실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는 것.
아울러 강화된 재범 억제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05년 현재 직원 1인당 223명을 관리하는 인력규모를 ’10년까지 직원 1인당 80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총 1,100여명을 증원하고, 근거리 위주의 밀착보호관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청 단위별로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지역에 보호관찰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력 및 조직 확충을 통한 보호관찰 내실화를 도모하기위해 내년 2007년 7월까지 법원, 검찰청 단위별로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지 않은 서산, 여주, 통영, 정읍 등 19개 지역에 보호관찰소 및 출장소 신설을 추진해 현장위주의 밀착보호관찰과 각종 발생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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