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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원협 경영진단서 6개월 내 합병권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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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원협 경영진단서 6개월 내 합병권고 받아
  • 정읍시사
  • 승인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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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원협(조합장 최진석)이 농협중앙회의 경영진단 결과에 의한 합병권고를 받아 이후 6개월 이내 합병을 추진할 조짐이다.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에 따르면 정읍원협을 상대로 지난21일 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사무국이 은 지난5월 하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자력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 6월21일 합병권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

따라서 정읍원협은 정읍축협이 순창축협과 합병을 한 방법과 같은 품목조합 가운데 인근 지역 조합과 합병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정읍 지역내 농협과도 합병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측의 합병권고 이후 6개월 이내 원협측이 자율합병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금회수. 출자금감자조치. 고정 및 불용자산 강제처분. 직원감축 구조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상당시간동안 진통이 예견되고 있다.

한편 정읍원협은 정읍시를 비롯 부안, 고창, 순창 일부 지역 과수원예농가 1,114명의 조합원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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