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앞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긴급 지원 연장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환수 등에 따른 심의 등을 하게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할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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