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정읍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8월 1일 과세 기준으로 부과된 주민세는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읍면동=2천 2백원, 동지역 3천 3백원)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 4천 8백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5천 5백원),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균등할주민세(5천 5백원 ~ 55만원)이다.
납기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특히 지로 www.giro.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면 모든 은행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청 재정과(☏530-7803, 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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