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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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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계획
  • 변재윤
  • 승인 200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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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조영건)는 농.축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는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될 것을 우려, 9월 8일~10월 4일까지 27일간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출장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들을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다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것.

수입찐쌀, 재수.선물용 농축산물, 지역특산품, 수입급증품목 등이 중점 단속품목이며 원산지 허위표시에 적발된 업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 일때는 1,000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정읍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투명하고 건전한 농산물유통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종사자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원산지제도에 대한 건의.질의나 위반사례, 단속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이나 (063)533-6060으로 의견이나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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