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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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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설명회 열어
  • 정읍시사
  • 승인 2005.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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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 예정자들이 새로 바뀐 '정치관계법'에 귀기울이고 있다.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강)가 정치관계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는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궁금한 점을 안내하고 추후 선거운동 기간 등 선거과정에서 각자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수)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 정현조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시장과 도․시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각 정당관계인 등 60여명이 참석해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체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개정된 이번 정치관계법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선거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된 것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제15조).

또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다는 것.(제24조)

이외에도 선거권자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에 있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제48조, 제50조) 등 적지 않은 개정부분이 있어 입후보예정자들의 각별한 숙지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정당․정치자금법, 조직적인 입당원서 징구 및 당비대납사례, 주요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각종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이 관한 내용 등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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