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3년 연속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전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사립학교장과 5급 이상 학교 행정실장까지 청렴도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부패방지 청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청렴도 평가 대상 확대가 눈에 띈다.
종래 본청 과장급 고위공직자와 학교장(공립 유치원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청렴도평가를 올해부터 사립학교장과 교장.교감 승진대상자, 교육지원청 과장, 각급 학교 5급 이상 행정실장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본청 국장과 과장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론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를 측정하는 부패위험성 진단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청렴도.부패위험성 진단 결과는 개별 통지해 자기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인사자료로 참고하며 교장(원장)과 전문직에 대해선 중임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올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촌지 수수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촌지와 불법 찬조금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11월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학교로 통보하는 한편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학습 부교재 리베이트 근절에도 힘쓸 계획이다. 학습 부교재 선정에 따른 금품 수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고 징후가 나타난 학교는 특별 장학에 들어간다. 또 부조리 관련 교원은 엄중 조치할 생각이다.
또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외부강의와 모든 교직원의 본인 업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시 강의료 수수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 전후 청렴선언 등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학비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입학.퇴원 등 출결관리, 원아 허위 등록 여부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건설기술용역과 건설공사 시공평가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비위 금품 행위에 대한 고발대상을 확대하며 고발유예 규정은 삭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운동부, 방과후학교, 학교급식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독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물론 모든 교직원이 연간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이수하게 하는 등 교육공동체 전반에 청렴한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