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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공노조 ‘법내노조’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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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공노조 ‘법내노조’ 절차 착수
  • 정읍시사
  • 승인 200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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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임시총회 열어 노조설립신고 원안 가결
정재희 위원장 “10월중 설립인가…단체교섭 추진”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재희사진)이 법내노조 진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읍시공노조는 지난 12일(화) 조합원 891명중 58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해 노조설립신고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궐원 임원 선출은 대의원대회에 위임의결 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공노조는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노조설립신고에 필요한 규정개정과 함께 이달 말까지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 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설립신고 이후 대내외적인 활동을 위한 조합비를 월 2만원으로 조정하고 연금법 개악저지투쟁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키로 했으며, 설립인가 이후 현판식을 갖고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10월중 정읍시와 단체교섭을 추진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재희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박성철 위원장)이 지난 11일자 노동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행정자치부에 단체 교섭안을 제출한 상황이다”며 “공노조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으로는 첫째 전면 평등화”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6급 이하는 만 57세, 5급 이상은 만 60세로 3년의 갭을 통일 시켜 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3년이란 갭이 생기다보니 그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이 농후했고 그것이 사실화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이 어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인 단결권도 6급으로 획일화 되어 단결권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사항을 법내로 들어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과 관련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미대처와 국민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폭이 커져 올해 정부보조가 8천억원이고 내년 보조액은 1조4천억원으로 정부보조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하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시켜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 등이 공노조총연맹의 3가지 현안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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