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의거 지난해 9월 16일부터 올 7월 30일까지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피해접수를 받았다.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를 벌인 뒤 상이자의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보상금과 명예회복 등을 심의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에 신청 접수된 내용을 보면 총 31명이 접수됐으며 이중 보상금 신청이 30명이고 명예회복이 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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