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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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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 정읍시사
  • 승인 200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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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의료용 진동기 등 일명 ‘효도상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정기 지도․점검을 23일까지 실시한다.

중점단속내용은 △허가받지 아니한 성능, 효능, 효과 등에 관한 광고 △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전단지 및 판매장 내 광고.홍보물의 거짓.과대광고 △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을 기재,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현혹될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보건소는 이와 함께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함으로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보건소 예방의약계(☎ 533-8582, 530-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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