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도는 2008년부터 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해 숙박시설 31개소, 대형음식점 12개소 시설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공모를 실시했으나 일부 사업물량이 남아 추가 공모를 실시하며 공모 대상은 숙박시설 2개소, 음식점 5개소 내외다.
2015년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사업장당 사업비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50%(도 25%, 시군 25%)를 지원하며 사업장당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1억원(도 5천만원, 시군 5천만원)이다.
사업비를 지원은 여관 및 모텔 등 일반숙박시설의 객실, 복도, 로비 등 건물 내.외부의 시설개선을 한 후 관광호텔로 등록하거나 30실 이상 객실을 확보하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로 지정돼야 한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장당 사업비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50%(도 25%, 시군 25%)를 지원하며 확충하는 입식테이블 좌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입식테이블 좌석을 200석이상 확충할 경우 5천만원(도 25백만원, 시군 25백만원)이다.
사업비를 지원을 위해서는 외국인 및 젊은이들이 불편해 하는 좌식테이블 위주의 음식점 시설을 개선해 100석 이상의 입식테이블을 갖추고 관광식당으로 지정돼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시군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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