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접수는 9월15일~10월16일 까지 1개월간이며 신청은 각 사업 소관부서에 접수하면 가능하다.
또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세청(세무서)에 비영리단체 영업신고(사업자등록)를 이행한 단체이어야 하며 회원수가 20인 이상인 단체,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유 실적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면 조건에 부합된다.
시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규모와 관련 “사업당 기준사업비 총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사업을 지원하고 단체별 1개 사업 지원 상한액 단체당 2천만 원이며 2개 단체 이상 공동참여 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비 초과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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