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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소방서 다중이용시설 자율추진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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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소방서 다중이용시설 자율추진위 구성
  • 변재윤
  • 승인 200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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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최한신)가 지난 21일(목) 유흥 단란주점업 정읍지회장(이지홍)외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업 관련 직능단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중이용시설 자율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당일 회의는 소방 방화시설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및 소방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에 관해 심도 있는 토의 및 다중이용업 관련 경과조치사항 이행중 영업주들의 불편한 점과 건의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먼저 PC방업 협회장은 “소방시설에 대한 영업주들의 상식부족으로 소방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시설 공사시 소방시설업자의 성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소방공사 관련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PC방업 흡연구역 설정과 관련해 비상구 확보문제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숙박업 관계자는 업소에 비치되는 간이 완강기의 로프와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잦은 분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읍시민 의식개혁의 절실함을 호소했고, 휴게음식업 협회장은 소화기의 관리에 관한사항 및 소방관서 사칭 방문충약 및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근절대책이 요구된다고 건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과 관련 직능단체 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007년 5월 30일한 유예 조치된 소방시설 등을 조기에 추진,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역안전과 소방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재정된 소방법령에 대한 업소 관계자의 자율적인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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