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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 성매매 행위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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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 성매매 행위 2건 적발
  • 정읍시사
  • 승인 200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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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한기만)가 지난 20일 밤 10시부터 행정기관, 소방, 전기안전, 부녀치안모니터위원을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 15명이 성매매 용의업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경찰은 이번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집중단속 기간 중 성매매 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혀 성매매 용의업소에 대한 근절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

당일 점검은 성매매 용의업소 영업행위 여부와 더불어 대형 참사 요인이 될 수 있는 화재 요인 등을 집중 점검함과 동시 쇠창살 설치와 외부 잠금장치 등 감금 우려가 있는 제반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한기만 서장은 “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나 사고 요인을 점검 지도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 향후에도 소방, 행정기관 등과 합동으로 성매매 용의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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