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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 집중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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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 집중 지도 단속
  • 정읍시사
  • 승인 200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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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등 각종 성수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쳤다.

추석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부터 3일 동안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8명으로 2개반을 편성해 관내 성수식품제조업소(한과류 등),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터미널.역 주변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또 합동 점검반은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변조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지도 단속했으며 또한 다소비 성수식품(한과류, 식용유지, 깐밤, 도라지, 김 등)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시민 보건위생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제조원 추적 및 관계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로 추석명절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위생관리팀(☏530-7712. 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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