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9일 오전 7시 정읍 상동 모아파트에 사는 피해여성 모씨(44.여)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여성의 아들(12)을 흉기로 위협, 집안에 들어간 뒤 12시간 동안 해당 모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감금.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여성의 아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화물트럭 운전사로 일하면서 지난 4월 직장 동료의 부인인 피해여성 모씨를 성폭행해 구속됐으나 지난 22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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