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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모 아파트거주 모자 보복성 감금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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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모 아파트거주 모자 보복성 감금 피의자 구속
  • 정읍시사
  • 승인 200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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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찾아가 12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이모(4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9일 오전 7시 정읍 상동 모아파트에 사는 피해여성 모씨(44.여)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여성의 아들(12)을 흉기로 위협, 집안에 들어간 뒤 12시간 동안 해당 모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감금.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여성의 아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화물트럭 운전사로 일하면서 지난 4월 직장 동료의 부인인 피해여성 모씨를 성폭행해 구속됐으나 지난 22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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