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관위가 이러한 행위 금지자료를 공개하는 사유에 있어 경로당 지원되는 각종 물품이 선거법 적용여부로 중단되고 있다는 주장이 노인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 측은 기부행위 상시 제한 규정에 근거,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들이 당해 선구구민에게 돈이나 물품, 음식물 등을 줄 수 없고 누구라도 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증진사업이 모두 제한 금지되는 요건은 아니라고 밝히며 무의탁노인, 결식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행사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고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나 자치단체,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등 구호. 자선행위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목에서도 현직 자치단체장이 재선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의 기본시책 범위 내에서 수립 ,시행하는 보건복지증진 사업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자체의 가능한 노인복지사업은 매년 연초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사업을 위한 계획에 따른 지원 과 사전 계획 수립전이라 할지라도 직 지원이 아닌 방식, 즉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각종 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은 가능하다.
또 결식자, 무의탁노인, 노숙자 등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 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행위 및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선관위관계자는 이처럼 기부행위에 대해 제한한 점에 대해 “고질적 병폐인 금권. 관권선거를 차단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보며 돈 적게 드는 선거가 정착될 때까지 국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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