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측은 이 시기에 규정된 양곡표시사항이 미표시 되거나 허위, 과장표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농관원 정읍출장소 직원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동원,10월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쌀을 비롯 찹쌀, 보리쌀 등의 양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쌀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품목, 품종, 생산년도, 중량,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등을 일괄 표시 하였는지의 여부와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판매하는 경우 용기 또는 푯말에 생산년도,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을 표시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한다.
또 표시 글자 크기의 적정 여부 및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허위, 과장광고 여부(생산년도, 품질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최고, 가장 좋은, 특, 베스트, 스페샬, 모스트, 무공해, 골드, 으뜸 등의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도 병행 실시한다.
기간 중 양곡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5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품질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 혼돈 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 과대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양곡매매업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점검에 출장소측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GMO표시, 밥쌀용 수입쌀 부정 유통, 인삼류, 친환경농산물, 표준규격품 등도 점검하여 농산물부정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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