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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척결위한 ‘신고보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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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척결위한 ‘신고보상금제’ 시행
  • 정읍시사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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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한기만)가 점차 음성화, 지능화되어가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 및 성인 PC방의 척결을 위해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유형과 보상제는 조직폭력이 운영하는 불법게임물 제작 유통 관리본사 신고 시 5,000만 원 이하이고 체인점 500개 이상 관리하는 불법 사행성 PC방 관리본사, 회원수가 5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신고시는 1,000만원이하의 보상제를 실시한다.

또 불법게임물 제작 및 판매총판(게임기대수 1만대개 이상) 미지정 상품권 발행 유통 본사와 조직폭력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 신고는 500만원이하, 가정집, 원룸 등으로 위장한 PC도박, 개변조를 통해 예시 연타기능을 가진 사행성 게임기, 위장영업 사행성 게임장, 불법 카지노바 영업은 30만 원 이하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기만 경찰서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불법 사행성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현재는 전혀 없는 상태이나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면서 이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로 인해 설자리를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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