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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읍면동 대상 자체감사시 주민감사 참여제도 운영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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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읍면동 대상 자체감사시 주민감사 참여제도 운영 ‘호응’
  • 정읍시사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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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읍면동을 대상 자체 감사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주민감사 참여제도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정읍시 자체감사규칙 제 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정읍시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 제 2조(기능) 등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읍면동 자체 감사시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읍면동별 가장 시급한 핵심민원 위주로 현장을 방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고충상담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읍면동의 가장 시급한 핵심민원 및 고질민원 △읍면동 현안사업 현장 △각종 건설공사 현장 등 감사 현장 △감사자에 대한 피감사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

실제로 지난달 감곡면 감사시에 참여했던 진명신씨와 이은주씨 등 명예시민감사관들은 대형축사 관련, 집단민원 건에 대해 주민 대표와 축사 소유주의 입장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간 상호협의를 유도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같은 주민입장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가 하면 각종 민원 처리시 현장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제언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기도.

시민들은 “지자체가 정착되면서 시민들의 시정참여 욕구와 권리 찾기 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시민과 더불어 논의하고 시정해 나가는 정책감사로 전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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