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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120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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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120회 임시회 개최
  • 정읍시사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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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의결
본청 담당급이상 직원 본회의장 방청석 메워…


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는 지난 12일(목) 제120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재심의를 요청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재의의 건’ 등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왕근 의원으로부터 신설 모촌교의 고속도로횡단 육교가설 요구 건의안을 의결 채택하고, 지난 9월 18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참석의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것.

시의회는 의결에 앞서 이종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지난 4일(수) 시의회에 상정한 재의요구서 제안 설명을 듣고 이병태.유진섭 의원이 각각 질의 토론을 가졌다.

질의에 나선 이병태 의원은 계.과장들이 방청석에 자리한 것과 관련 “시장이 본회의장 참석을 부탁했는지, 또 시민들이 민원으로 각 실.과.소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할일이 없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한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종철 기획감사실장의 자료설명 권고조치에 있어 사유재산 침해로 민원인이 주택 매수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고질민원을 시민고충처리관이 처리했다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유진섭 의원은 “의회가 시민고충처리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민의 고충이나 민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시하려고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유 의원은 또 “의회가 폐지조례안을 낼 때 시민고충처리관의 양적인 문제가 아닌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적했다”면서 “정읍시고충처리관은 시민의 민원이 아닌 시장의 민원을 대신 처리해주는 소극적 역할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여야하고 업무적으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시민고충처리관제도가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정치적 바람을 탈 수 있다”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가기 위한 토론에 의회와 집행부가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의견에 귀 기울여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진상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이병태 의원이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리한 방청석을 향해 “소신껏 하세요”라고 말하자 허 모 계장이 이에 대응해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우천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무슨 행태냐”며 허 계장을 질타했으며, 강 광 시장은 퇴장하는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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