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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금지행위 강력한 합동 단속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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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금지행위 강력한 합동 단속 펼친다
  • 변재윤
  • 승인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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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소장 김정기)가 가을 단풍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각종 금지행위(불법 상행위, 갓길 주 정차 행위, 샛길탐방)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에 돌입했다.

내장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3일(월)부터 정읍시와 검찰,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 예년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제4~5주차장 3곳에 ‘상행위 허용 구역’을 지정, 집중단속 구간의 잡상인들에게 자진 철거한 후 허용구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행위 집중단속 구간은 내장매표소~금선 원적계곡과 내장매표소~제3주차장으로 대형 천막을 이용한 상행위를 비롯 이동 잡상행위, 포장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잡상행위, 휴게소 불법 영업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또 샛길을 이용한 탐방행위 금지지역은 송죽.입암 지구이며 갓길 주정차 행위금지 지역은 제 1주차장~월령교가 해당된다.

한편 이에 대해 내장산사무소측은 “잡상행위는 허용구역을 이용해 줄 것과 탐방 시에는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고 갓길 주 정차는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므로 정규 주차장을 이용해 내장산 이미지 개선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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