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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잔류농약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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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잔류농약검사 실시
  • 변재윤
  • 승인 2006.10.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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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조영곤)가 지난 16일부터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이행상황점검 중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읍출장소에 따르면 이 검사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과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는 정읍시 관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마을별, 들녘별로 고르게 총 76개 지역을 선정하여 10월초~11월까지 시료를 수거하여 진행된다.

여기에서 직불제 잔류농약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는 직불제보조금 지급이 중지 될 수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읍출장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 출장소는 직불제 잔류농산물검사 외에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원산지관리, 표준규격출하, 농업통계조사, 각종 농산물검사 등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www.naqs.go.kr)”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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