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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보도방 업자 상해 입힌 노래방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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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보도방 업자 상해 입힌 노래방 운영자 구속
  • 정읍시사
  • 승인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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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수)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속칭 보도방 업자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들어 김 모씨(34. 수성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밤 9시30분경 정읍시 수성동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보도방 업자 이 모씨(32.연지동)가 도우미를 빨리 조달하지 않는다고 이 씨를 둔기로 엉덩이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당일 밤 10시 30분경 수성동 한 보도방 업자 사무실로 인근 보도방 업자들을 불러 모은 뒤 이 씨를 재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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