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부담 해소 및 기업 환경 개선 통한 활성화 기대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환경부로부터 폐수 유입농도의 별도배출허용기준(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완화 승인을 받았다.
시는 정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개선사업의 마무리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법적 기준(BOD 120㎎/ℓ이하, COD 130㎎/ℓ이하, SS 120㎎/ℓ이하, T-N 60㎎/ℓ이하, T-P 8㎎/ℓ이하)보다 완화된 농도로 하수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에 배출허용기준 완화신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BOD 200㎎/ℓ이하, COD 250㎎/ℓ이하, SS 200㎎/ℓ이하, T-N, 60㎎/ℓ이하, T-P 10㎎/ℓ이하로 승인을 받게 된 것.
이로써 그간 기업체별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2003년부터 총질소, 총인 등의 강화된 법적기준에 맞도록 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 시설투자와 생산성 손실 등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강 광시장은 “이번 정읍 제 1, 2, 3산업단지 내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승인으로 앞으로 기업체들은 완화된 허용 범위 내에서 폐수의 배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폐수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산업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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