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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일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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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일제가입
  • 변재윤
  • 승인 2006.10.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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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는 직장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확대시행에 따라 미가입 사업장 일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나섰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2003년도 7월 1일 부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재 미가입 사업장은 지금 즉시 가입서류를 제출 신고해야한다.

특히 2003년 7월 1일부터 1월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및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1인 이상의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확대 시행을 실시한다는 것.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용형태 변화로 급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고하고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장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적용사업장에 대해 10월16일~ 11월15일까지 일제가입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직권적용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가입시 사업장(기관)적용 통보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서식 별도작성)를 제출하면 되며 신고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자료실- 서식자료실)를 참조하거나 문의 ☎530-2561∼2562(자격부과팀) FAX : 533-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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