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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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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실시
  • 변재윤
  • 승인 200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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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는 재정의 누수 방지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본 포상금제는 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사.사무원 등 해당 요양기관 내부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내원 일 수 증 일 청구와 비 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한 사례, 미실시 진료(투약 포함)급여비용 청구, 무자격 의료인.약사에 의한 진료비.조제료 청구, 기타 고의성이 명백한 부당 청구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내부공익신고 제외 대상은 가산정착오나 기재사항누락 오기 등 표시상의 착오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잘못 적용하는 등 내용상의 착오로 청구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착오가 아닌 고의로 행하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공단 측은 또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특정한 개인이나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부당 청구행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시행, 방문.우편.팩시밀리.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증거자료 등과 함께 공단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 청구 신고자에 대해 당해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확정(환수결정)된 경우에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며 포상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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