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34,488,578명
UPDATED. 2025-07-07 14:15 (월)
구 법원청사부지..내장지구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 ‘난항’
상태바
구 법원청사부지..내장지구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 ‘난항’
  • 변재윤
  • 승인 2006.10.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3건 중 2건 자치행정위 부결
정읍지원과 지청이 수성동 택지지구의 신청사로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구 법원 부지를 매입하려는 정읍시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27일까지 3일 동안 이뤄진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에 안건을 부결시켰다.

정읍시는 법원.검찰이 올해 안으로 신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있음에 따라 구 법원청사 610번지 6필지 3,295평 건물 1,274평을 65억원으로 매입해 공원, 복합건물, 도서관이전, 우체국이전, 스포츠센터 등을 건립해 도시 공동화와 슬럼화현상을 예방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를 들어 앞선 20일 제안서를 제출했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시가 도시 공동화와 슬럼화현상을 예방하기위해 부지를 매입, 공공 또는 공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를 말하지만 65억원을 들여 매입하고도 50억원 이상의 추가 개발비 재원 충당은 과연 열악한 시의 여건에 맞는 일인지 알 수 없다”면서 “최소 리모델링을 한다 치더라도 소요된 사업비로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란 다수 위원들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처럼 본 안건의 부결에 따라 법무부측의 매각 수요처 1순위였던 정읍시에 대해 탄력적인 유보 입장이 언제까지 이뤄질 지와 예산결산을 든 정부기관간의 양여 또는 공개 매각도 이뤄질 가능성에도 향후 세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또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장산 사계절이 이뤄지지 않아 내장호 주변의 개발 필요성 및 내장산리조트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전동 일원 102필지(사유지71, 국유지31) 37,083평을 매입하려는 정읍시의 ‘내장지구 도시계획 시설사업 토지매입건’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선 이병태 위원장은 “인근 토지가 평당 4-50만원의 시세에 비쳐볼 때 현재 시세가 3-4만원 한다고 미리 매입한다는 것은 후일 해당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유발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정읍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의 건을 비롯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5건으로 상기 2건이 부결 처리됐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