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7-07 14:15 (월)
5.31선거 선거법위반 관련 23명 무더기 입건
상태바
5.31선거 선거법위반 관련 23명 무더기 입건
  • 정읍시사
  • 승인 2006.11.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경찰서(서장 한기만)는 지난 제 4대 5.31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을 주고받은 현직 시의원과 당시 불법선거운동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2명을 구속하고 2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이 모씨 등 21명을 불법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고 지난 5월25일경 자원봉사자 팀장 격인 김 모씨를 통해 활동비와 차량유지비 등을 제공, 총 1,900만원 상당의 선거관련 금품을 제공한 정읍시 현직 시의원 이 모씨를 전격 구속했다.

또 경찰에서 내사 착수하기 위해 중요 참고인인 박 모씨를 소환 조사하려하자 금품살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같은 당원인 장 모씨를 시켜 박모씨를 회유, 중국으로 출국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하려 한 장 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외 불법선거운동원 21명은 불법선거운동과 시의원 이모씨의 지시를 받은 김모씨를 통해 총 1천 4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중이다.

한기만 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정읍경찰서가 생긴 이래로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한꺼번에 조사를 받고 무더기 입건한 사례가 없다”며 “앞으로 공직선거관련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엄단의 조치와 철저한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