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의 이번 조사는 식재료가 납품되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고창군청, 교육청,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검수를 실시하며 학교급식용으로 많이 납품되는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콩나물, 두부류, 나물류, 버섯류 등의 원산지표시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조사기간 동안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개최해 농산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원산지 식별능력 배양으로 질 좋은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 판매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유통신고자(전화 1588-8112)에게는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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