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농가에 각별한 주의 ‘당부’
가축 항생제 과다사용(잔류물질 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시는 모니터링 검사 및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잔류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30만원)을 받고 6개월 동안 출하하는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받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를 널리 알리는 한편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축산농가에서는 ▶동물의약품 투여 후 최소휴약기간 준수 ▶출하 15~30일전 비육후기사료 급여 철저 ▶동물의약품 안전사용 10대수칙 준수 ▶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에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의뢰 등에 각별히 신경쓰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들어 1월~9월까지 4농가(낙농3, 양계1)가 적발돼 각각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각 농가에서 동물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준수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동물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을 보면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 △사용 용량을 반드시 준수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준수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사용을 금지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 △휴약기간 동안에는 사료 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 있는 안은 사료와 물만 급여 △동물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 유지 등이다.
또 이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 축산물 검사과☏220-6531)에 문의 및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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