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위원 위촉 및 건축조례개정안 심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건축조례 개정을 위한 정읍시건축위원회 심의가 지난 8일(수) 위원장인 진춘섭 부시장과 당연직위원인 정재주 건설교통국장 이형수 도시과장을 비롯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에 앞서 강 광 시장은 김철수(시의회의원) 장학수(시의회의원) 진 정(전북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안홍준(샘건축사사무소) 송현무(정읍소방서 방호과장) 조강표(원광대 건축학부 조교수) 이덕용(전북대 건축토목계열 조교수) 김현숙(전북대 건축도시공학부 부교수) 이지현(한국폴리텍고창대학 조교수) 정혜심(소성조경 대표) 최현정(온고을건축사무소)씨를 임기 2년의 정읍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고성주 건축과장으로부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금 예치, 건축허가 수수료 평균 30% 인상,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현장조사 수수료 개선, 시목(市木) 활성화를 위한 단풍나무 10분의 4이상 식재 조경기준 보완, 건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띄우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 2006년 건축조례주요개정 내용 설명에 이어 개정안 각호에 대한 심의를 이뤘다.
특히 이날 심의에서 제15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개선 조례안과 관련 2006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1일 8시간 기준 252,900원의 개정안을 안홍준 위원의 제안대로 10시간 439,681원으로 상향조정 의결했다.
또한 제19조(식재 등 조경기준)와 관련, 교목의 식재는 문화 관광도시의 특성과 시목의 활성화를 위해 단풍나무를 10분의 4이상 식재하는 개정안을 놓고 표결까지 가는 논의 끝에 장학수 위원 제안안대로 10분의 2이상으로 수정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정읍시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건축조례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읍시의회에서 의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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