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정통계(제 11404호)로써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농림부령인 경지면적 및 작물조사규칙에 의거 경지면적 및 작물재배면적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주요조사 대상 작물은 맥류(겉보리,쌀보리,밀), 마늘, 양파 등.
경지면적조사와 병행조사하며 제4회 작물재배면적조사 이후에 파종되어 생육하고 있는 전작물을 조사, 특히 동기작물(맥류,마늘,양파)과 김장용 조미채소류에 유념하고 맥류는 겉보리, 쌀보리 등의 품종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조사는 또 전년에 표본 설계된 931,000개의 모집단에서 추출된 34,500개의 표본 단위구내 증감사항을 현지 실측 조사하는 표본조사와 표본 단위구 내외를 불문하고 2ha이상 경지증감이 있는 지역을 조사하는 전수방법 등을 이룬다.
정읍출장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 조사는 담당직원이 2ha크기의 443개 표본단위구 조사지역 논과 밭에 가서 재배중인 작물을 현지조사하고 경작자의 재배의견도 수렴하게 되니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출장소는 이외에도 농산물검사와 품질관리, 원산지 단속과 유통지도 및 안전성 분석 등 농업인과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친절 공정하게 신속한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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