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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단체교섭 22일까지 참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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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단체교섭 22일까지 참여 공고
  • 변재윤
  • 승인 200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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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15일(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에 의거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재희/이하 공노조)이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이 같이 공고하고 교섭에 필요한 노조는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단체교섭 요구서를 총무과 공무원단체팀에 제출토록 명시했다.(22일 오후 6시한)

또 본 공고에는 단체교섭 요구 기간내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도 적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노조는 지난 10월30일 강광 시장을 비롯 박진상 의회의장, 각 상임위원장, 전북연맹위원장, 도내단위노조위원장, 집행위원, 533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층 현판식 및 정기총회를 열고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공노조는 건의사항으로 매 회계연도 이월금 구제기금 적립 방안 강구와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 책정시 세밀한 계획에 의거 편성(집행잔액 최소화), 노동조합 홈페이지 애사이외 경사내용 신속 게재, 조합원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시 관내 전문가 활용방안 강구, 인건비 책정시 4대보험 가입 조치, 전 조합원 역량강화교육시 저명인사 초청 강연, 주요 추진사항 분야 세부 진행상황 공지 등 7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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