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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예정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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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예정지역 고시
  • 정읍시사
  • 승인 200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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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육청(교육장 허기채)은 정읍시 상동 140-8번지의 ‘크레용유치원(인가예정 2005년 11월 31일, 개교예정 2006년 3월 1일)’과 정읍시 신태인읍 신시동 150-42번지의 ‘임마누엘유치원(인가예정 2005년 11월 31일, 개교예정 2006년 3월 2일)’이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 운영규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인가된 학교설립예정지로 향후 학교 개교 시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거 정화구역을 설정, 공고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학교 개교 시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유해업소 이전 ․ 폐쇄에 따르는 사유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설립자의 보상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정화구역(예정)도와 해당지번 등 기타 관련사항은 정읍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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