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 주인 “이전보상비 산출근거 불분명 인정 못해…”
국도 1호선 확포장공사가 구간내 있는 감곡면 계봉마을 소재 불법 양어장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특히 올 겨울 눈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정읍~전주간 국도 1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태인CC 입구 부근 ‘솟튼터널’의 조속한 개통이 절실한 가운데 연계도로 개설 예정구간내 불법 양어장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정읍시 감곡면~옹동면 사이 솟튼터널(상행 780m.하행 700m 왕복4차선) 개설공사는 국도 1호선을 이용해 정읍에서 전주.김제 방면으로 오갈 때 도로선형이 꼬불꼬불하고 경사가 비교적 심한 해발 80m의 2차선 고갯길인 솟튼재를 넘어야하는 차량운전자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말 완공목표 추진되고 있는 정읍 태인~김제 금구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에 사실상 끝났다.
이런 가운데 국도 확포장공사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SK건설측은 차량운전자들의 여론 등을 감안해 올 겨울 이전에 솟튼터널에 대한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으나 솟튼터널과 지방도 710호선(정읍 태인~김제 원평) 사이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내 불법 양어장 문제로 500여m 남은 연결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난항에 부딪힌 것.
익산국토관리청과 SK건설 및 감리단인 (주)용마엔지니어링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구간은 도로개설 전에 이미 농지전용 협의를 마쳤으며 2,500여평의 농지를 양어장으로 불법 전용해 수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돼 벌금을 물은 양어장 주인 박 모(61)씨가 익산국토관리청이 지난 6월 이전보상비로 제시한 5,990만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 3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는 양어장 주인 박모씨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처음에는 무허가 양어장이라고 이전보상비를 못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산출근거도 불분명한 이전보상비를 제시하고 나섰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수면어업개발법에 따른 전문가들의 합법적인 재감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제시한 이전보상비를 양어장 주인 박 모씨가 수용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 결과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럴 경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솟튼터널 개통이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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