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편의도모와 지역발전 걸맞는 새로운 청사로 탄생
정읍, 고창, 부안 지역 주민들의 커다란 염원이었던 정읍지청 신청사가 지난 17일 완공되어 내달 2일(토) 이전한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오정돈)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 착공해 2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 내달 4일(월) 오전9시부터 수성택지지구의 신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그간 구청사는 1969년에 준공한 건물로서 검찰 업무량의 증가와 상대적 직원의 증가 등으로 청사가 협소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돼 검찰청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제기됐었다.
22일 지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사 신축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의 하나로서 1997년 초반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해 98년 외환위기로 신축계획이 다소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신청사 준공에 이르렀다”며 “모두가 주민들이 힘을 보태준 덕” 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단장한 ‘정읍지청’은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 대지 3,025평에 연건평 1,328평의 지하1층과 지상 4층 건물로서 뒤편 별관(256평 규모)에 구치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상 1층에 종합민원실을 배치해 민원인이 쉽게 방문토록 했으며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실내 인테리어와 종합민원실 바로 옆에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해 민원인 편의도모는 물론 지역발전에 걸맞는 새로운 청사로 탄생됐다.
한편 전주지법 정읍지원(지원장 김용일)은 이보다 열흘정도 늦게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4,900여평에 113억원을 투입,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2천400여평 규모로 64석 규모의 민. 형사법정과 134석의 중법정, 54석의 즉결. 경매법정 등 4개 법정이 설치돼 각종 재판과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원장실과 부장판사실, 배석판사실, 단독판사실 등 4개의 판사실과 사무국장실, 총무과, 종합접수실, 민사 형사계, 서무 호적계 등 업무용 사무실도 마련됐으며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도서실, 식당, 은행, 체력단련실 등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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