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하는데 어려움 있지만 지속 단속”
지난 10월 29일부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판매·제공할 수 없고 도우미를 고용․접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대부나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처럼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업주나 도우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전긍긍 하며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수성동 ㅍ,ㅈ 노래방 2곳에서 술을 판매 제공해 적발됐으며, 도우미를 단속하는데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을 피하고 대처하는 방법으로 처음 도우미와 손님이 만났을 때 이름과 나이를 소개한 뒤 혹시라도 경찰에 단속되면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입을 맞춰 말하는 점이 단속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래방을 경영하는 이 모(38·수성동)씨는“경제도 어려운데 도우미 단속이 강화돼 그동안 조금 있었던 손님마저 발길이 끊겨 장사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우미 생활을 했던 김 모(43·농소동)씨는“생활비와 자녀 학비 마련을 위해 특별한 기술도 없어 도우미를 했는데 이제는 다른 직장을 구하던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허가 난 유흥주점으로 발길을 돌릴 생각을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강력히 척결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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