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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기업은행 치료비 무상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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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기업은행 치료비 무상 지원 나서
  • 정읍시사
  • 승인 200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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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은행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가정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희망을 주고 있다.

양 기관에 따르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금년부터 사회공헌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비 무상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중 희귀·난치성 질환(의사의 진단서상 확인된 질환)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나 수술로 치유가 가능한 소아암, 심장병, 각막이상, 척추장애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일단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특별한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신청일 소급, 과거 1년 전부터 기산하여 만 18세까지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연간 본인부담 치료비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정부나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확인될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한 연간 순 본인부담 치료비금액 범위 내가 해당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금년 12월 6일까지 접수받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팀(02-3270-9743~6) 및 전 지사 ☎ 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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